전동킥보드 규제 완화(12월 10일), 전동킥보드 법 개정, 전동킥보드 나이 잠정 조정
안녕하세요 퓨철입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전동킥보드가 올해 초에 어느순간부터 길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킥보드가 왜이렇게 많지 하다가
공유 킥보드라는 플랫폼이 있는 것도 알고 놀랬었어요 ㅎㅎㅎ
저도 호기심에 타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운전면허증이 있었지만 헬멧도 없었고
인도에 타지 못하고 도로에서 타야 한다는 소식과
자전거 도로에서도 타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
많이 위험하지 않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저는 한 번도 타지는 못했네요!
이러한 킥보드가 12월 10일이 되면 규제가 완화가 된다고 하네요!
1. 나이
바뀐 첫 번째 규제 완화는 나이에요!
원래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가 되어
면허증을 소지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12월 10일 부터는 전동킥보드 나이가 만 13세부터 이용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많이 들으셨을거에요!
근데 최근에 다시 정부에서
만 13세를 만 16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에 합의를 했어요!
물론 이러한 법안이 바로 12월 10일에 시행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정부에서는 공유 킥보드 업체들과 협의하여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했어요!
또한 만 16~17세는 원동기 면허를 획득한 사람들에게만 대여를 하기로 했어요!
정리하자면 12월 10일 부터는 공유 킥보드 대여가 보통은 만 18세 이상,
면허증 소시자에 한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가능할 것이라 예상이 되어요!
2. 자전거도로에서 타도 된다.
원래는 인도에서 타면 안되었어요!
하지만 12월 10일 부터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에서 탑승이 가능하답니다!
인도는 여전히 운행이 안되며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우측 차선을 이용하여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해서
음주 운전이나 2인 이상 탑승 같은 경우는 안되는거 당연히 아시죠!
공유 킥보드 주차도 적절한 곳에 해놓아야 하고!
공유 킥보드를 안전하고 잘 이용하면
정말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을거 같아요!
우리 모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고 규칙을 지켜서
올바른 전동킥보드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해요!
그럼 저는 다음 게시물로 올게요!
(각 사진들은 무료이미지사이트인 Pixabay의 사진을 사용하였습니다.)